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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음식점 등 다중이 이용하는 오수처리시설 70개소에 대해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5주간 상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악취 및 수질오염 등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오수처리시설은 관내 공공하수도가 보급 되지 않은 하수 비 처리구역에 8천여개소가 넘게 설치되어있어,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악취 및 수질오염의 주원인이 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오수처리시설 적정 설치방류수 수질기준 준수내부 청소 및 기술 관리인 선임자가 측정 실시 등 관리기준 준수 여부이며, 점검기간 중 경기도 해당부서와 합동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등의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위반확인서를 받아 하수도법 관련규정에 의거 처분할 방침이다.

 

시 개인하수처리시설 담당자는, “향후에도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하천오염 및 악취발생을 최소화하여 맑고 깨끗한 환경을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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