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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치매공공후견심판청구로 치매어르신 4명 후견인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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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올해 5월 치매공공후견인을 추가 모집하고, 치매공공 피후견인 선정사례회의를 거쳐 3명의 피후견인에 대한 치매공공후견심판청구를 진행, 지난 930일 법원으로부터 치매공공후견심판 청구 3건이 모두 인용되어 후견인이 선임됐다.

 


덕양구보건소는 고양시 최초 치매공공후견심판청구를 진행해 지난 2월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법원의 이번 인용 결정으로 4명의 피후견인이 2명의 공공후견인을 통해 통장 등 재산관리 관공서 등 서류 발급 복지서비스 신청 대리 병원 진료, 약 처방 등 의료서비스 이용 동의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치매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해진 치매어르신들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연령, 치매정도, 경제수준, 가족의 유무와 관계정도 등을 고려해 후견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가정법원에 공공후견인을 선임하도록 청구해 치매어르신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게 된다.

 

치매공공후견 사업은 치매환자의 법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만큼 치매 질환에 대한 이해와 법률 지식 등 종합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후견인 모집 및 활동이 쉽지가 않은 현실 속에서 덕양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의 이번 심판청구 인용결정은 그 의의가 크다고 본다.

 

덕양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임부란 팀장은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치매어르신의 경제적, 법적 권리를 책임져줄 사회안전망이다. 초고령화 사회, 노인 1인 가구의 증가로 그 필요성이 갈수록 커질 전망으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법제도 보완 및 다각적 홍보와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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