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환 의원은 고양시 민간위탁 기본조례와 관계 조례들을 보면 조례는 있으나 법령상 위탁할 근거도 없는데 위탁하는가 하면, 조례도 없이 위탁하는 초법적인 사례가 존재한다고 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민간위탁 기본조례만 제정한 후 민간부문에만 위탁을 해왔고, 공공부문에 위탁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위탁의 기본조례도 없이 절차적 사항들을 준수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했다. 이에 공공단체 및 유관기관에 관한 공공 위탁 시 필요한 절차들을 규율할 기본조례 제정에 관하여 그 필요성, 통합 위탁 기본조례 제정 시 제·개정하여야 할 관련 개별조례가 너무나도 많은데 그 추진 계획 및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로드맵, 각 소관부서마다 처리하여야 할 위탁사무 집행에 필요한 우리 시만의 통합 업무 매뉴얼을 전문가를 통하여 제작·보급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시장은 우리 시는 고양도시관리공사를 비롯한 6개의 산하공공기관을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설립하고 이 법령에 따라 각각의 개별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다며, 별동의 공공위탁조례 제정을 기본조례와 개별조례 중 어떠한 방식으로 규정할 것이지는 법령의 통일성·체계적 관리의 필요성, 입법의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현행 민간위탁 기본조례는 의회의 의견 수렴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권고안을 반영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개정하며, 개정 이후 사업 별 개별조례는 각 사업부서에서 정비할 수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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