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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는 20, 2019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 970건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발송해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일산동구는 지난 10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 소유자(집합건물의 경우 시설물 내 개인 소유 지분 면적 160이상)에게 2019년 교통유발부담금 약 42억 원을 부과했다. 이 중 납부 기한 내 미납된 970, 35백만 원에 대해 미납액의 3% 가산금을 부과해 독촉고지 했다.

 

납부는 전국 은행, 우체국, 농협과 은행 창구 및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ARS(1644-4600)로 가능하며, 129일까지의 독촉 기한이 지나면 체납자의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 압류 등의 체납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체납자 재산 압류, 방문 및 전화 독촉 등의 징수 활동을 통해 교통유발부담금의 징수율 98.86%을 달성했다. 2019년에는 100%의 징수율을 목표로 지속적인 납부 홍보와 독려를 통해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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