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선물세트류 판매가 많은 대규모 점포를 중심으로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완구류, 세제류, 잡화류 등 제품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 방법은 대상 제품 종류를 확인한 후 의심 제품은 포장검사 명령을 시행할 예정이며, 검사 결과 기준 초과 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1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폐기물 양산과 제품의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고 자원을 낭비시킨다”면서 향후에도 “제조사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과대포장이 사라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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