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이재준) 덕양구는 3월, 4월 두 달 동안 봄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덕양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변경) 의무 이행 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의 설치 여부, 사업장 주변 도로 관리 등 비산먼지 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 조치 이행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벌였다.
덕양구는 특히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 내 건축 공사장, 토목 공사장 및 상습 민원 유발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3개 사업장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개선 명령 등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으며, 이 중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1개 사업장에 대해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며,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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