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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1회용품 사용 규제업소 감시원’ 홍보 활동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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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이재준) 덕양구는 오는 25일부터 ‘1회용품 사용 규제업소 감시원이 활동하면서 관내 대형마트, 복합상점가(이하 쇼핑몰), 커피전문점, 식당 등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홍보 및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911일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이후 현재 165이상 슈퍼마켓에서는 비닐봉투가 전면 사용금지 됐으며 매장면적 165미만의 슈퍼마켓, ·소매업소, 제과점에서는 무상제공이 금지돼 필요한 고객에게는 유상으로 판매해야 한다.

 

또한 패드트푸드점, 커피전문점,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에서는 매장 내에서 원칙적으로 1회용품(,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 포크 및 나이프, 비닐식탁보) 사용이 금지돼 있다. 다만 현재는 코로나19 감염증의 지역 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덕양구청 관계자는 “‘1회용품 사용 규제업소 감시원들이 활동 기간 동안 마트, 커피전문점 등 관내 약 1천여 개 업소를 직접 방문해 규제사항 등을 안내함으로써 1회용품 사용금지 등 규제사항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라며, “주민들께서도 장바구니 이용, 머그잔 사용 등 생활 속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운동에 적극 참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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