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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 ‘1회용품 사용규제대상 업소’ 홍보 활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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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는 관내‘1회용품 사용규제대상 업소에 대하여 오는 28일부터 감시원이 방문해 1회용품 사용규제 홍보 및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산서구에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도매 및 소매업, 대규모 점포, 목욕장업 등 약 7,700여개소의 1회용품 사용규제대상 업소가 있으며, 구는 해당업소에 대해 사용규제 홍보 및 사용 억제를 위한 스티커를 자율적으로 부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현행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의하면 매장면적 165이상 슈퍼마켓에서는 비닐봉투의 전면 사용이 금지되고 165미만의 슈퍼마켓, ·소매업소, 제과점에서는 무상제공이 금지되어 필요한 고객에게는 유상으로 판매해야 한다.

 

또한 패스트푸드점, 커피전문점,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에서는 매장 내에서 원칙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코로나19 감염증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업종에 대해 현재는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한편 구 관계자는 “1회용품 사용 규제가 단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을 35% 줄일 수 있도록 장바구니 이용, 머그잔 사용 등 생활 속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운동에 시민들의 적극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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