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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업소 홍보 ‘호응’ - 1회용품 사용규제 감시원, 업소 방문해 모니터링 및 홍보활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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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는 일상생활 속 1회용품 사용률 감소를 위해 지난 5월부터 관내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업소를 방문, 모니터링 및 홍보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일산동구에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도매 및 소매업, 대규모점포, 목욕장업 등 고양시에서 가장 많은 약 12,129개소의 1회용품 사용규제업소가 분포돼 있다.

 


모니터링 활동은 1회용품 사용규제 감시원이 각 업소를 방문해 평소 1회용품 사용에 대한 궁금증 해소 및 준수사항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행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따르면 현재 165이상 슈퍼마켓에서는 비닐봉투의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있으며 매장면적 165미만의 슈퍼마켓, 도소매 업소, 제과점에서는 비닐봉투의 무상 제공이 금지돼 필요한 고객에게는 유상으로 판매해야 한다.

 

또한 패스트푸드점, 커피전문점,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에서는 매장 내에서 원칙적으로 1회용품(,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 포크 및 나이프, 비닐식탁보)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현재는 코로나19 감염의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식품접객업의 1회용품 한시적 허용이 무분별한 사용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업체와 시민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하며 환경부는 내년부터 식품접객업소의 매장 내 종이컵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며 2022년에는 종이컵보증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등 1회용품 사용 규제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오는 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을 35% 줄일 수 있도록 머그잔 및 장바구니 이용 등 일상생활 속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운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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