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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은 오는 7월 01일부터 2012년 9월 21일까지 에너지사용 제한조치 준수여부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정부는 금년 하계 피크기간(‘12.06.01 ~ 12.09.21)동안 예비전력 부족위기 현상을 우려, 공공부분 및 민간부문 대규모 에너지 사용처의 전기사용제한 방침을 세우고 「에너지사용의 제한(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273호, ‘12.6.1)」시행을 시달했다.


이에 따라 군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을 필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 상점, 점포,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장에서 냉방 시 문을 열고 영업하행위를 계도기간(2012.06.07~6.30)을 거쳐 2012.07.01.부터는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군 관계자는 “하절기 전력부족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군민함께하는 에너지 절약실천이 절실”하며, “에너지 제한사항에 대한 민간의 적극적인 협조는 물론 각 가정에서도 냉방 시 실내온도 26℃이상 유지, 불필요한 전등 끄기, 가전제품 플러그 뽑기 등 생활 속 에너지 절약실천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냉방기 가동하면서 5분 이상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면 규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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