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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정부의 2.4 부동산대책 영향으로 서울지역 등으로부터 건설폐기물 유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강매·현천동 등 서울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불법폐기물 영업행위와 폐기물 무단 방치· 투기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20년에도 총 45건을 단속해 그 중 11건을 형사고발 하는 등 엄중한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도 폐기물을 불법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소음·먼지 등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폐기물이 한번 쌓이기 시작하면 행위자가 처리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불법방치 및 매립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에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올 한해 분기별로 점검계획을 확대 수립하는 등 보다 강화된 단속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불법행위가 성행하는 지역의 토지주와 간담회를 마련하는 한편 GB(개발제한구역농지·임야를 관리하는 팀과 장소별 관리카드를 공유하는 등 합동단속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단속공무원의 출입을 막고 작업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경찰에 협조를 요청해 철저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집중 단속 대상은 무허가로 폐기물을 무단 수집운반하는 행위 폐기물 무단 방치 및 불법처리 행위 폐기물을 허가장소 외에 보관하는 행위 등이며, 고의상습적인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고양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최근 서울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불법폐기물 처리행위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많아 담당부서의 단속뿐 아니라 관련 부서, 경찰과의 협업 등 다각적인 관리 전략을 통해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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