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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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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구청장 김운영)는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로 확보 및 등하교 시간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는 하교시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하교시간대에 단속인력을 집중 배치해 운행 중인 차량의 시야를 확보하고 어린이 보행 시 교통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학교주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집중단속기간 내 관내 초등학교 4개교를 대상으로 등굣길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기 학교 주변 차량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금지 등의 교통안전 캠페인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황현식 덕양구 교통행정과장은 시민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우리 소중한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초등학교 정·후문 주변 도로에는 절대 주정차를 삼가주시고 바른 주차질서 지키기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511일부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8만원에서 12만원(승용차 기준)으로 상향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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