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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구청장 김운영)는 지난 19일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관내 식품위생업소에 대해 고양경찰서와 합동으로 야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덕양구청과 고양경찰서 직원 5개 반 10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관내 유흥단란주점 및 홀덤펍, 일반음식점 등 2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에 따른 고위험시설의 핵심 방역수칙 이행 여부 22시 이후 영업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경기도 행정명령에 따른 외국인 종사자 코로나19 진단검사에 대한 홍보를 병행했다.

 

조정된 방역조치에 따르면, 15일부터 28일까지 야간 영업(22시부터 익일 5시까지)이 금지되며 전자출입명부(안심콜) 설치 및 이용 댄스 플로어에서 춤추기, 테이블룸 간 이동 금지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 시 딜러, 플레이어 장갑 착용 시설 내외부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 면적 81) 홀에서 노래 부르는 경우 가창자 마이크 앞 아크릴판 설치 및 2인 이상 가창 불가 등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방역지침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시설 운영자에게는 과태료 150만원 부과,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관내 식품위생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시설운영자와 관련 시설을 방문하는 이용자 모두 조정된 방역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감염병 확산 방지에 협조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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