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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이재준)가 최근 경남 진주, 거제 등에서 목욕탕을 통한 집단감염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그에 대한 예방 조치로 목욕장업 종사자 등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추진한다.

 

시는 지난 18일부터 60개 목욕장업 영업주에게 공문 및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목욕장업 종사자와 세신사 및 부대시설(마사지, 이용원, 매점, 식당 등) 운영자들에게 오는 28일까지 코로나19 검사를 완료하도록 안내했다. 또한 시 식품안전과 전담공무원을 배정해 코로나19 검사 및 방역조치 준수를 독려하는 보다 적극적인 관리에 나섰다.

 

그리고 317일부터 26일까지 정부에서 실시하는 목욕장업 등 특별현장점검에 맞춰 목욕장 업소의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한편,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아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업소에는 구상권 청구 조치 및 집합금지 처분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방역수칙 이행 점검사항으로는 안심콜 사용 및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목욕실·발한실 외 마스크 계속 착용 세신사의 목욕탕 내 이용자와 대화금지 시설 내 음식(, 무알콜음료 제외) 섭취금지 목욕탕 공용물품과 공용용기 사용금지 등이다.

 

고양시 식품안전과 관계자는 최근 다른 지역에서 목욕장업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여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목욕장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신속히 완료하고 방역수칙 이행 여부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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