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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서구, 일산서부경찰서와 연대하여 게임제공업 등 일제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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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서구(구청장 이재혁)13일 코로나19 4차 대유행 차단을 위해 긴급하게 일산서부경찰서와 합동으로 관내 게임제공업 등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앞서, 일산서구에서는 지난 8일 일산서부경찰서와 합동으로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운영제한 시간인 22시를 넘겨 몰래 영업한 노래연습장을 적발한 바 있다. 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경찰과의 협업을 통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현장에서 실효적인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점검은 관내 게임제공업 등이 밀집해 있는 일산동 일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수도권 거리두기 방역수칙 이행 전자출입명부 작성 이용인원제한 준수 1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 작성) 11회 이상 소독 및 소독대장 작성 13회 이상 환기 및 환기관리대장 작성 등을 중점 점검한다.


위반 사항 1회 적발 즉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2주간 집합금지를 처분하는 원스트라이트아웃제를 실시한다. 또한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을 청구하여 위반 업소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유영열 산업위생과장은 현재 코로나19는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한 번이라도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바로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하고 확진자 발생에 따른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하여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의 장기화로 느슨해진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방역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발 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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