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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21년 6월 1일 기준 주택가격(안) 열람 실시 - 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8월 30일까지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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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이재준)2021년도 6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810일부터 830일까지 운영한다.

 

열람 대상 주택은 202111~ 531일 기간 내 신·증축 및 토지의 분할 등이 발생한 주택으로, 주택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다.

 

또한 개별주택가격은 고양시청 홈페이지(www.goyang.go.kr),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등 인터넷을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열람기간 중 산정된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열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830일까지 개별주택은 주택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 고양지사나 국토교통부에 각각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재조사 및 검증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이번에 열람하는 주택가격()과 제출된 의견가격에 대해서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9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가격열람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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