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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구청장 정영안)는 지난 20일 관내 정발산 카페촌 및 라페스타 먹자골목 지역의 일부 업소에서 문을 잠그고 몰래 영업하는 업소가 늘고 있어 이들 업소 주변에 문을 잠그고 영업하는 행위 금지 안내 현수막을 걸고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들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유흥주점·단란주점 등 집합금지에서 제외된 업종으로 법으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유흥접객원 고용하여 손님에게 유흥접객행위를 하거나 집합금지 규정을 어기고 시간외 영업으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수시로 단속이 있었던 업소들이다.

 

영업장 입구에 CCTV를 설치하고 출입문을 잠가 고의로 단속을 피해 불법영업 현장 적발이 힘들었으며, 잠복 및 강제개방 독촉 등으로 어렵게 현장에 들어가 봐야 이미 불법행위 증거를 제거하거나 은폐하여 단속이 무력화되는 실정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일산동구에서는 현행 식품위생법 제22(출입·검사·수거등) 준수 규정과 이를 위반 시 동법 제97(벌칙)조의 형사처벌 규정을 적용코자 하여 일산동부경찰서와 업무협의를 마쳤으며 현수막 30장을 제작 우려업소 인근에 설치를 완료하고, 이를 통해 불법 업소 영업주 및 이용객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고 출입문을 잠그는 불법영업 행위 금지를 유도하고 있다.

 

일산동구청 관계자는 향후 민원다발 및 고질업소에 대하여는 일산동부경찰서와 합동 야간단속을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출입문 개방을 거부 하거나 지연하는 영업장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처분과 형사처분을 병행하여 악의적인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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