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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이용욱 의원,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발의 - 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활동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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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이용욱, 박은주 의원이 공동발의한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8일 제22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201912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정시행된 이후 조례 적용과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시민이 조례를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문법 등을 정비하고 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과 관련한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활동비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용욱 의원은 본 조례안을 통해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의 성별 현황 및 특성을 고려한 지역 특화 사업을 추진하여 성공적인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한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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