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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의회의 견제 ·감시 기능 강화 - 박은주 의원 발의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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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5일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행정이 복잡다단해지면서 모든 사무를 행정기관이 처리할 수 없어 민간위탁 사무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만큼 민간위탁의 투명성 강화와 평가에 대한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박은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무의 민간위탁 시 의회의 동의 절차를 분리하여 신설하고 민간위탁의 재계약 시 수탁기관의 적정성 여부 판단을 위한 성과평가, 감사결과 등의 반영을 의무화했다. 또한, 의회 동의 요청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심의를 강화했다.

 

민간위탁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큰 관심을 가져온 박은주 의원은 관행적·답습적인 민간위탁은 지양되어야 하며 위탁사무의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민간위탁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만큼 민간위탁 절차의 철저한 이행과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집행부가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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