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김포시는 201211일부터 6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등록전환 등이 발생한 토지을 대상으로 산정한 2012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열람 및 의견접수를 실시한다.


 


토지소유자는 93일부터 928일까지 시 홈페이지, 시청 토지정보과 및 공시지가상황실, 읍면동에서 토지 지번별 평방미터()당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 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시 홈페이지(http://www.gimpo.go.kr)에서 서식을 내려 받거나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koreafrontier.com/news/view.php?idx=287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