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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군수 유천호)20127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93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주민에게 열람하고 적정 여부에 대하여 의견청취를 실시한다.


이번 열람 대상은 강화군내 20121~ 6월 까지 신규 등록, 분할, 합병, 지목변경된 토지 2,830필지이며, 각 개별지들은 표준지, 토지이용상황 등의 토지특성을 반영해 당 가격이 산정된 것이다.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기간 내에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 토지에 대하여 현장조사시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직접 참여시켜 토지특성을 재 확인하는 한편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 평가사의 검증,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 소유자에게 그 처리결과를 1019일 까지 통지하게 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 및 기타 개발부담금, 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지가조사팀(930-3475~347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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