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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에서는 건강원의 뱀유통 및 멸종위기종 판매적발 등 멸종위기종의 불법포획거래 일제점검을 910일부터 91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불법포획자 및 건강원을 대상으로, 밀렵밀거래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현장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단속과정에서 불법행위 적발 시 경찰에 고발조치 하는 등 행정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신규 지정된 멸종위기종 57종에 따른 보호 및 보관, 신고의무, 밀렵행위 벌칙강화 및 신고보상금 지급기준 증액사항 등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해 밀렵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멸종위기종을 식용,보신용 등으로 포획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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