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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유천호 군수)은 최근 급증하는 축사의 무분별한 설치를 제한하고 악취, 수질오염 등 환경관련 민원을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강화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 9월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강화군 의회 심의 의결 후 내달부터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민가로부터 이격거리, 간이상수원으로부터 이격거리, 문화재와 관광지로부터의 이격거리를 설정하여 제한구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기존 축사시설이라도 처리시설 없이 강화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위탁처리 할 경우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초과할 때에는 가축의 수와 증개축을 일부 제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하여 악취해충 및 수질오염으로부터 주민생활 및 보건환경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시설을 갖추고 위생관리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현행 법률로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설치제한 규정이 없어 관련법에 적합할 경우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이나 인구 밀집지역에도 무분별한 축사시설의 설치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주민의 축사건립을 반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등 지난 한해 전화, 방문, 인터넷 민원을 포함하여 156건의 민원이 발생되었고, 금년도에도 8월말까지 112건에 달하는 민원이 발생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가축사육시설 설치운영과 관련한 민원이 다소 해소되고 기존 가축농가들도 상대적으로 보호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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