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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목욕장업 상․하수도요금 한시적 감면 실시 - 3월부터 8월까지 요금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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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이재준)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욕장업에 대해 다음달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상하수도요금의 5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고양시 목욕장업에 등록된 57개 업소다. 목욕장업 사업자는 그간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시간 제한 등 질병확산 방지를 위한 규제를 받아 왔다. 하지만 업종 특성상 수도사용량을 줄일 수 없어 매월 상하수도요금을 납부하는 것이 버거운 상황임을 호소해왔다.

 

목욕장업의 지원 대책 요구가 이어지자 시는 지난 7일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관내 목욕장업에 대한 총 감면예상액은 4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번 결정이 목욕장업의 요금체납 문제나 폐업 위기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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