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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구청장 방경돈)는 안전한 집합건축물 지속관리를 위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2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시설은 5층이상 15층 이하인 아파트, 연면적 660를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연립주택 등이 해당되며 금회에 총 150개소의 건축물로 공동주택 142개동, 공동주택외 건축물이 8개동이다.

 

실태조사는 오는 2월중에 착수하여 5월중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시설물 외관조사를 기본으로 중대한 결함 발생여부를 점검하고 안전상태를 판정한다.

 

실태조사 결과 안전상태가 양호, 주의 관찰로 판정된 경우 2~3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지속 실시한다. 지정검토로 판정된 경우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되는데, 이 경우 시설물 관리주체는 정기 안전점검 등을 실시해야 한다.

 

방경돈 일산동구청장은 이번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로 체계적인 시설물 지정-관리를 통해 재난사고를 예방하고 나아가 시설물 효용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를 당부하였다.

 

한편 고양시 일산동구청에는 현재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312곳을 지정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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