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고양시의회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 세련미와 열정 돋보인 의정활동 화제 - “고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끈질긴 협상과 설득으로…
기사수정

고양시의회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새누리당, 백석1·2동, 마두2동)이 고양시 식사지구 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비용분담에 관한 절충안을 제안하고 통과시켰다.


 


지난 제170회 제1차 정례회에서 계류되었던 "고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제171회 임시회 안건으로 재상정 되어 동 조례안과 관련된 식사지구 자동집하시설 운영비용을 고양시측에서 부담할 것인지 입주자측에서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 여러 의견과 논란이 있어 통과가 불투명 했다.


 


당초 고양시 청소과에서는 동 조례 11조 3항에서 “고양시가 기부채납 받은 집하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고양시의 운영관리비용 부담 근거를 마련하고자 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였다.


 


이는 식사지구 입주민들이 고양시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설치비용을 분양가에 포함하여 부담하였으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함에 따라 자동집하시설 운영비용을 주민이 부담함은 이중부담이라는 의견에 따라 보완하려 했으나 폐기물 처리비용은 배출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식사지구 폐기물 집하시설의 성능 문제, 운영에 따른 고양시측의 재정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환경경제위원회 심의에서 반대 의견이 있었다.


 


이때 마침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은 동조례안 제11조 제3항 중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용의 일부”로 수정하여 폐기물 처리비용은 배출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동집하시설의 경우 공유재산으로서 고양시에서 유지관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절충안을 제시하여 극적인 조례 통과를 이루어 내었다.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은 “식사동 위티시 9천여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집하시설 문제에 대해 위원장으로써 책임의식을 갖고 해결하고자 노력하여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낸 것 같다”며, “앞으로도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 여러분의 눈높이를 같이 하며 고양의 미래를 함께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절충안 통과로 김영식 위원장의 세련된 협상능력과 열정적인 업무추진 스타일이 돋보였다는 주위의 평이 돌고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koreafrontier.com/news/view.php?idx=296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