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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104일부터 금년 말까지 고촌읍 일원 개발제한 구역에 대한 불법행위 집중 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20128월 현재까지 사용 승인된 건축물과 고촌읍 태리 일원 농업용 비닐하우스 시설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불법행위 사전예방과 신규 불법 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은 물론, 농업용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닐하우스를 일제 점검해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데 목적이 있다적발된 불법 행위는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방법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임을 밝혔다.


 


한편 시는 매분기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일일순찰과 일제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발생률이 20129월말 현재 전년도 대비 64%가 감소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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