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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저소득 주민을 위한 보전부담금을 확보해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통신비 및 의료비 등 생계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거주가구 중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1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3,893,666) 이하인 세대다.


 


사회복지통합 전산망인 행복e음을 통해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세대에게는 60만원을 한도로 생활비용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생활비용 보조사업 시행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지원 가능한 세대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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