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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천호 강화군수는 도시가스 조기보급을 통한 군민의 불편해소 및 편익제공을 위하여 2013년도부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조금 지원조례 입안을 계획 중이다. 현재 강화군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19%로 이마져도 강화읍과 선원면 도심지의 아파트 및 빌라 등에 한정되어 있어 단독주택 거주자 등 많은 군민들이 값비싼 LPG 및 등유를 취사 및 난방용으로 사용하면서 불편을 겪어 왔다. 이러한 점을 인지한 유천호 군수는 도시가스 조기 보급확대를 통한 군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조례를 입안하게 되었다. 이번 조례()에는 미공급지역 지원대상의 공급관 설비 중 개별 가구가 부담할 시설분담금을 지원하되, 세대당 최고 200만원까지 시설분담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 가구에는 시설분담금 전액을 지원하되 최고 250만원까지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원거리로 인하여 가스공곱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본관,지역정압기,공급관 등 설치비 중 최고 1억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보조금 지원조례 제정을 통하여 단독주택 등 경제성이 미달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도시가스 보급이 확대되고 공급관 설치 시 가스사용 주민들의 시설비 부담도 대폭 줄어들어 주민들의 생활편익도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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