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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201271일 기준 5,71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1031일 결정 공시한다고 밝혔다.


 


201211일부터 6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등록 전환된 토지가 대상이다. 토지 특성을 조사해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 검증과 김포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것이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되고, 공시된 날로부터 각종 토지관련 세제 및 부담금 부과의 기준자료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용자,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1031일부터 1129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또는 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토지가격은 특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말 개별 통지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토지정보과(전화 031-980-215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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