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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201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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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군수 유천호)20121~ 6월까지 신규 등록, 분할, 합병, 지목변경된 토지 2,830필지의 토지특성 조사를 거쳐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청취 후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개별공시지가(2012.7.1 기준)1031일 결정공시하였다.


 


강화군은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토지소유자 등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결정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 및 법률적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기간은 2012. 10. 31 ~ 2012. 11. 29(30일간)까지 이며, 신청 장소는 강화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이의신청서식 비치)이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행정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그리고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소유자 등에게 그 결과를 2012. 12. 28까지 통지하게 된다.


 


이러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강화군은 소유자 등의 이의신청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신문, 현수막, 군 홈페이지, 마을방송, 반상회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대대적인 홍보를 전개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지가조사팀(930-305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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