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고양시, 2022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182명에 체납액 86억원 신규공개·개인 최고액 61억원
기사수정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고양시 홈페이지(www.goyang.go.kr) 통해 1116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153, 법인 29개 업체로 총 182건이며 대상자의 총 체납액은 86억원이다. 지난해에 비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67명이 감소했으며 그간 공개된 1,800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공개된 전체체납자는 모두 1,982명에 이른다.

 

전체 명단 공개 대상 중 개인 최고 체납액은 61억원(박정희, 고양시 일산동구 거주)이며 법인 최고 체납액은 38억원(학교법인 명지학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재)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징수법11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7조의3 규정에 따라 공개되며, 202211일 현재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가 명단 공개 대상이다.

 

고액·상습체납자 정보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법인명, 법인의 대표자, 연령,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고액 체납자 명단을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서 경각심을 유발해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지방세는 2006년에 처음 도입됐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추가적으로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고의성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명단공개라는 사회적 제재를 통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향후에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강화하여 성실한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koreafrontier.com/news/view.php?idx=3339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