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덕양구는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 지원사업’ 연료비 지원 액수가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됐음을 알렸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실직, 주 소득자의 사망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위기 가정에 신속하게 생계·의료·주거 등을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이 중 연료비는 생계·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 대상 가구에게 지급되며, 인상 적용 기간은 ▶올해 2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신청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일반재산 241백만 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의 위기 가구이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덕양구청 사회복지과를 통해 지원 요청 가능하다. 긴급지원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관할 시·구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와 고양시 통합민원콜센터(031-909-9000)를 통해서도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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