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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이정은 의원, 「파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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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이정은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20일 제240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 청각·언어장애인과 한국수어 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한국수어 활성화, 한국수어 통역 전문인력 지원, 이용대상,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파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파주시 등록장애인 수는 22,025명이며, 이중 청각·언어장애인 수는 3,423명에 이르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청각장애인 등의 사회참여에 노력하고 있는 법인·단체 및 파주시수어통역센터 관련 사업이 더욱 안정적으로 지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정은 의원은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더불어 사는 사회 환경을 조성해, 청각·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소통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27, 240회 파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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