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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921, 25일 덕양구청 대회의실에서 공익직불제 신규 신청자 160명을 대상으로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불제 교육을 실시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다.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930일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 미이수 시 직불금 지급액의 10%가 감액된다.

 

센터는 이번 교육을 통해 농업인에게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설명하고 농업인 준수사항을 숙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 참석이 어려운 농가의 경우 비대면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라며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농업인분들이 교육을 이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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