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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일산서구, 일회용품 추가 사용규제 참여형 계도기간 종료 - 11월 25일 종료…지도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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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오는 1123일회용품 사용규제 품목 확대계도기간 종료에 앞서 주민 혼선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지도점검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11자원재활용법개정에 따라 업종별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강화되었으나, 사업자와 소비자 등 일회용품 사용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현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 이후 1년간 참여형 계도기간으로 운영되었다.

 

새로 확대 및 강화되어 적용되는 일회용품 사용규제 품목은 식품접객업의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대규모점포의 일회용 우산비닐, 종합소매점의 일회용 봉투쇼핑백, 체육시설의 합성수지재질 응원용품 사용 금지 등이다.

 

추가된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위반한 사업장은 자원재활용법에 의거해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또한 구는 추가된 일회용품 제한 품목 및 업종별 강화된 준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특히 생분해성수지제품의 경우 일회용 빨대, 젓는 막대와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에 한해서만 내년 12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함을 전달했다.

 

구 관계자는 “1회용품 사용규제가 혼선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라며, “기후위기 극복과 우리 공동체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1회용품 줄이기에 시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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