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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업체 점검 실시 - 분뇨 수집·운반 업체 대상 12월 15일까지 총 32개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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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뇨 수집·운반 업체에 대해 121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업체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시공하는 업체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수질을 관리하는 관리업체 그리고 해당 시설의 분뇨 등을 수집·운반하는 업체가 있다.

 

점검대상은 현재 시에 등록해 운영 중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체 10개소,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체 10개소, 분뇨 수집·운반업체 12개소 등 총 32개소가 해당된다.

 

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시설장비, 기술인력 등 등록기준 준수여부 기술인력 교육이수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하수도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가정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분뇨와 하수를 깨끗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업체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수렴해 하수행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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