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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덕양구 ‘원흥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 “주민 숙원 해결하고자 조속히 사업에 착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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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덕양구(구청장 한창익)는 지난 8일 덕양구청에서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원흥1지구(원흥동 491-1번지 일원 57필지, 56)’의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토지소유자 사이에 발생하는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경계 정형화, 맹지 해소 등 토지가치를 향상시키는 국가사업이다.

 

해당 사업지구는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측량이 어렵고 오랜 기간 이웃 간 경계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며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구는 해당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내년 상반기부터 조속히 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2024년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에게 사업의 필요성, 사업 내용, 추진 절차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성우 시민봉사과장은 내년 사업지구는 토지소유자들이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오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토지 이용 가치 향상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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