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고양특례시 덕양구, 제2기분 자동차세 156억 원 부과 - 96,631건…납부기한 내년 1월 2일까지
기사수정

고양특례시 덕양구(구청장 한창익)2023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96,631, 156억 원(자동차세 120억 원, 지방교육세 36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일제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121일 기준 덕양구에 등록된 자동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125cc 초과 이륜차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 71일부터 12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세액이 산출됐으며, 납부기한은 오는 202412일까지이다.

 

분기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 자동차세가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지난 6월에 1년치가 과세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차량과 연납제도를 이용해 자동차세를 이미 납부한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는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인출기(ATM 기기), 위택스(www.wetax.go.kr), 전용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또는 고양시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ARS 1644-4600) 등 다양한 방식으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며, 체납 시에는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koreafrontier.com/news/view.php?idx=4073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