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덕양구(구청장 한창익)는 지난 12월 18일부터 12월 22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청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매년 10월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부과대상 시설물 중 연면적 2,000㎡를 초과하는 시설물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 등 대형시설물은 통근버스 운영, 승용차 공동 이용 지원 등을 포함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1년간 이행하는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다.
2024년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신청한 덕양구 내 시설물은 고양시청, 이마트 화정점 등 6개소이며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한 점검은 연 3회 실시되며, 12월에 이행되는 1차 점검을 시작으로 3월에 2차, 6월에 3차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덕양구 관계자는 “대형시설물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실태를 면밀히 점검하여 감축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고 고양시 내의 교통 혼잡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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