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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고양지사, 대학생 대상‘전세사기 피해방지’ 특강 - 임대차계약 체결 시 유의 사항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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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고양지사(지사장 강성덕)328() 고양시 관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임대차계약 체결시 유의사항을 주로 특강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 날 강연자로 나선 경기고양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최유란 사무국장(변호사)은 고양시 관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계약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들이 전세 사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임대차 계약의 의의 주요 전세 사기 유형 임대차 계약 체결시 점검해야 할 사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요령 등을 알렸다.

 

이번 특강에 대해 한국부동산원 고양지사 강성덕 지사장은 사회 진출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지역 사회의 부동산 시장 안전과 질서 유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한국부동산원 고양지사에는 경기고양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031-902-3573~5, adrhome.reb.or.kr)가 설치되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임대차분쟁을 심의·조정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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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한국부동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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