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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 소득금액이 없어도 반드시 신고...무신고 가산세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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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202312월 말 기준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41일부터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의 납부 기한은 3개월 연장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에 한해서는 별도 신청이 없이 7월 말까지 납부가 가능하지만 신고는 430까지 해야 한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자치단체별로 안분(일정한 비율에 따라 고르게 나눔) 신고·납부하고,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해 법인의 납세 부담을 완화했다.

이 밖에도 재해·도난·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납부 기한 연장은 납세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납부 기한 연장과는 별도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430일까지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온라인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 할 수 있으며,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신고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신고 대상 법인이 신고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되어 위택스 접속 지연이 우려될 수 있으니 미리 신고·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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