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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송포동, 2024년 제1차 통장협의회 회의 개최 - ‘악취 실태조사 용역 설명회’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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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일선서구 송포동이 지난 18일 청사 2층 종합문화실에서 20244월 제1차 통장협의회 정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윤채 송포동장은 ‘2024년부터 달라진 농업경영체 등록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영농사실확인서 확인자 란에 농지 소재지 이(통장)서명 날인이 있을 경우 영농사실확인서 등을 거짓으로 확인 증명해준 이(통장)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에 대하여 알리며 통장협의회에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통장의 역할과 임무 및 유의사항을 되새기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2024년 고양시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노인 만성질환 예방·관리 치유농업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등 시정홍보 사항을 공유했다.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대화마을 악취 실태조사 용역 설명회가 함께 추진되었으며, 정윤채 송포동장은 이번 설명회가 대화마을 인근에서 십수년간 발생해온 악취 피해민원 관련 전문기관의 측정 분석을 통한 원인규명 및 저감 대책 수립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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