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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자살예방센터는 3~5월 자살 고위험군 집중관리 기간을 맞이해 온라인 및 관내 언론사에 자살 보도 권고 기준 3.0’을 배포했다.

 

자살 보도 권고 기준 3.0’은 자살 보도의 사회적 책임과 더불어 언론이 자살예방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고자 마련한 기준으로 보건복지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한국기자협회가 함께 추진한 보도지침이다.

 

권고기준안에는 자살에 대한 잘못된 표현이나 구체적인 기술내용으로 인해 모방 자살을 유발시키는 등 사회적 파장을 고려한 보도 시 주의사항과 자살예방 정보 및 상담기관 안내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고양시자살예방센터는 20192월 개소해 고양시민의 자살예방을 위한 무료상담, 자살예방교육, 다양한 인식개선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기타 문의는 고양시자살예방센터 (031-927-9275 (내선번호3012)), 센터 관련정보는 (http://www.goyangspc.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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