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의 분양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김포시(시장 유영록)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산업단지내 공업지역에 대한 용적률을 350%이하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개발행위 관련, 연접제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도를 개선해 이르면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이다.
김포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규제완화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일반․도시첨단산업단지인 경우에 한해 일반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에 대한 용적률을 기존 230~250% 이하에서 350%이하로 대폭 확대한다. 기존의 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신규 산업단지도 용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비도시지역 등에서 연접개발 제한 제도가 폐지되어 개발행위허가 제도를 개선했다.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 김포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토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아울러, 보전관리 및 생산관리지역에서의 개발행위에 따른 주민 불편도 해소한다. 허가할 수 있는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보전관리지역은 당초 5천㎡미만에서 1만㎡ 미만으로, 생산관리지역은 당초 1만㎡미만에서 2만㎡ 미만으로 상향 조정됐다.
시 도시계획과 천효성 과장은 “금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산업단지의 분양 촉진과 입주 기업체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며, 또한 개발행위허가 제도의 합리화로 연접제한에 따른 각종 주민 민원이 조기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koreafrontier.com/news/view.php?idx=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