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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결제구조 3년간 더욱 악화 , 한나라당 김영선의원 국감서 질타 - 현금결제비율 ↓, 어음결제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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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은(고양시 일산서구, 정무위원회) 22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현금결제비율은 줄고, 어음결제비율은 높아져, 하도급 대금결제 하청업체에게 더 불리해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선 의원은 “공정위에서 서면실태조사를 발표 할 때, ″현금″과 ″어음결제 대체수단″을 하나로 묶어 ″현금성 결제″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자칫 ″어음결제 대체수단″을 ″현금″ 결제로 오인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선 의원은 기업구매전용카드, 기업구매자금대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구매론, 네트워크론 등 대략 5가지 정도의 ″현금성 결제″로 불리는 ″어음결제 대체수단″이 있는데, 수급사업자가 카드사나 거래은행으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 받는 과정에서 5~7%의 카드수수료 혹은 대출이자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법정지급기일(60일)을 초과한 경우에만 수급사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게 하여, 원사업자가 법정지급기일 이내에 결제를 하게 될 때에는 이 수수료를 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사업자가 수수료, 대출이자 등을 부담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현금성 결제라고는 하지만 원사업자가 어음결제 대체수단을 이용하면 수급사업자는 대금결제 발생하는 수수료 비용 만큼의 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밝혔다.



김영선 의원은 실제로 08년 이후 현금 결제 비율(47.28%→45.13%→43.23%)은 감소하고, 어음결제 대체수단(48.06%→48.09→49.62%)ㆍ 어음결제비율 (4.55%→4.95%→5.53%)이 오히려 늘어 이는 수급사업자의 수수료 부담이 늘어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라고 질타하며, 앞으로 공정위는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를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현금, 어음결제 대체수단, 어음으로 분리하여 각각의 변화 추이를 살펴 수급사업자의 비용부담이 전가되는 어음과 어음결제 대체수단의 사용을 줄이고, 현금 결제 비용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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