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김포시는 한강수계 수질환경 보전을 위해 시청 대회의실에서 각 부서 주무담당을 대상으로 23일 교육을 진행했다.



2010년 5월 한강수계법 개정으로 경기도 지자체는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의무 시행해야 한다. 기존 배출원별 오염 물질의 농도 규제는 총량 규제로 강화되어 실질적인 오염 물질의 양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에 김포시는 2013년 6월부터 의무 시행되는 한강수계수질오염총량관리제 기초자료 제출관련 교육을 가졌다. 원활한 지역 개발을 위해 한강수계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에 대해 이해가 필요함에 따라 개발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설명과 제도 추진에 있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koreafrontier.com/news/view.php?idx=60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