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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2011.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9월 30일 공시하고, 공동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가 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대상주택은 2011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발생된 주택으로 건물의 신축․증축․개축 및 용도변경이나, 토지의 분할 합병 등의 발생한 개별주택 140호이다. 국토해양부 공하는동주택은 사우동 아름빌라 19호이다.



공시된주택가격은9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김포시 페이지(http://www.gimpo.go.kr) 또는 시청 세정과(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열람할 수 있다. 공동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www.mlt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1월 1일까지 홈페이지 또는 시청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방문 또는 팩스․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된 주택은 재조사한 후, 관련 절차를 거쳐 11월 29일까지 재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개별주택가격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세정과(☎ 980-2571~4. 팩스 980~2719), 공동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 콜센터(☎ 1577-7821)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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