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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검사기관 기술인력 경력기준,공공·민간기관 동일하게 3년으로 - 환경부, 먹는물 검사기관 관련 규제 개선 개정안 입법예고 - 민간 먹는물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경력기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공공 검… -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수질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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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윤성규)가 먹는물 검사기관의 지정·운영과 관련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3월 11일부터 4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먹는물 검사기관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수처리제 검사기관, 정수기 품질검사기관, 정수기 성능검사기관

이번 개정안은 그간 먹는물 검사기관을 지정받는데 필요한 기술인력의 요구경력이 공공기관은 3년, 민간 검사기관은 5년이었으나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차별 없이 3년으로 일치시켰다.

                                             < 개정되는 기술인력 경력 요구기간 >

 구분

 당초

 개선

 비고

 공공기관

 3년

 3년

 변동없음

 민간기관

 5년

 3년

 단축


※ 민간검사기관의 연간 수질검사 건수가 공공연구기관의 검사 건수보다 많아 경력기간 인정에 있어 차별할 이유가 없음

환경측정분석사(수질환경측정분석 분야) 자격을 갖춘 자도 경력직 기술인력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기술인력 범위가 확대된다.

※ (환경측정분석사) 기존 필답형 위주 자격시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실무능력검증 및 시험ㆍ분석 수행능력 평가 등을 반영한 자격 제도   

미생물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만 미생물 분야 기술인력으로 인정해오던 것을 미생물 관련 과목을 포함한 학과를 졸업한 자도 미생물 분야 기술인력에 포함시켜 실질적으로 전문지식을 갖춘 경우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 기술인력 인정대상 학과가 기존 10개에서 25개 이상으로 늘어남

또한, 먹는물 검사기관의 모든 시료채취는 기술인력 만이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서 ‘수질분야 시료채취 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면 시료채취 업무를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먹는물 검사기관 지정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 중 담당 공무원의 현장 조사로 대체가 가능한 ‘검사시설의 평면도 및 구조개요’를 삭제하여 앞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황석태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먹는물 검사기관 지정·운영과 관련된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함으로써 먹는물 검사기관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 국민의 의견을 듣고 법제처심사를 거쳐서 확정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내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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