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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턴 공동주택으로 태양광 대여사업 확대 실시 - 15년도 태양광 대여사업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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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부터 태양광 대여사업아파트(공동주택)로 확대하고, 사업규모도 작년 2,000가구 규모에서 올해는 5,000가구 규모로 대폭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정부의 핵심개혁과제 중 하나인 에너지신산업의 일환으로 작년부터 시작한 태양광 대여사업을 확대한다.

 

올해는 설치용량도 전기사용량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태양광 대여사업 확산을 위해 제도를 보완해 ‘15년도 태양광 대여사업계획3.11() 공고했다. (다음 상세내용 참조)

 

 

태양광 대여사업 개요

 

 

 

태양광 대여사업은 대여사업자가 가정주택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고 유지보수까지 책임지는 민간 중심의 태양광설비 보급모델

주택소유자 : 초기 비용부담없이 태양광을 설치하고, 절약된 전기료로 매월 대여료를 지불

 

대여사업자 : 대여료와 태양광 발전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생산인증서(REP) 판매수입으로 투자금을 회수

 

* REP(Renewable Energy Point) : 대여사업에서 생산된 신재생 전력량(MWh기준)에 부여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로 공급의무자에게 판매

 

 

본 사업이 착수된 ‘14년도에는 단독주택 2,006가구에 설치를 완료

‘15년도 태양광 대여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14

‘15

대상가구

단독주택

* 350kWh 이상 사용가구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등)

* 350kWh 이상 사용가구

사업규모

2,006가구 (6MW)

5,000가구 (10.5MW)

설치용량

3kW고정

단독주택: 3kW~9kW

공동주택: 10kW~30kW

대여료

상한액

7만원/

단독주택(7만원/)

 

* , 소비전력 600kWh이상 주택의 경우 4kW 설치시(12.8만원)9kW 설치시(34만원)

 

공동주택

- 10kW~30kW(4,500~7,600/)

이번 사업공고를 통해 3월중 ‘15년도 대여사업자를 공모하고 선정한 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3. 12. 부터 3. 20. 까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http://nrbpm.kemco.or.kr)에 신청이 가능하다.

 

* 신청문의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전화 031-260-4671, 4675)

 

지난해부터 에너지신산업으로 본격 추진태양광 대여사업그간 정부의 보조사업 위주로 추진해온 태양광 설비 보급을 발상의 전환을 통해 별도의 예산 없이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가능하도록 한 시장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이다.

 

* 보조사업을 통해 5,000가구 태양광 보급 시 약 126억원의 예산 소요

 

작년에는 2,006가구참여, 7.2GWh의 태양광발전을 통해 226백 만원의 전기료 절감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14년 가구당 평균 전기료 절감효과는 연간 약 11.3만원 수준

 

태양광 대여사업을 통해 2017년까지 총 25천가구에 태양광 설비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며, 성과를 보아가며 다른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해서도 대여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 태양광 대여사업 확산계획(가구) : (‘14) 2,006 (‘15) 5,000 (’16) 7,500 (‘17) 10,000

 

한편, 박일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작년에 본격 시작된 태양광 대여사업이 사업자와 소비자의 호응 속에 에너지신산업으로 잘 정착되어 가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더불어 올해는 사업대상과 규모가 대폭 확대된 만큼 태양광 신규시장 창출과 보급 확대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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